나의 이야기

대명률직해 완역본 : 매일경제 김슬기 기자

지평견문 2019. 2. 23. 16:42

조선 법률의 근간 `대명률직해` 완역본

한국고전번역원, 6년 작업끝 출간
심희기 교수 등 번역 총 5권 펴내

  • 김슬기 기자
  • 입력 : 2019.02.19 17:01:10   수정 : 2019.02.19 23:40:51


법치주의를 표방한 조선이 통치의 근간으로 삼은 책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완역본이 나왔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현재 전하는 대명률직해 판본 30여 종 중 가장 대표성을 지닌 만송문고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 교감, 표점을 동시에 수행했다"며 "율문의 취지와 내용, 율문이 제정된 배경, 율문 상호 간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덧붙였다"고 밝혔다. `대명률직해`는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의 중요한 법전인 `대명률`의 율문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두와 고유어로 알기 쉽게 번역하도록 한 책이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법치주의를 표방했으며 모든 범죄에 대명률을 적용하는 등 법전 정비에 힘을 쏟았다.
성종대에는 `경국대전` `형전`에 `용대명률`이라고 명시해 대명률의 형률체계를 조선시대 형법의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번역은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구덕회 씨, 심희기 연세대 교수, 박진호 서울대 교수, 장경준 고려대 교수, 김세봉 유도회 한문연수원 교수, 김백철 계명대 교수, 조윤선 번역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1964년 법제처가 처음 `대명률`을 번역했으나 원문과 직해문에 대한 정확한 역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역사연구회 중세 2분과 법전연구반이 2003~2009년 `대명률 강독`을 1, 2차에 걸쳐 진행했다. 2013년 한국고전번역원이 특수고전번역사업 대상서목으로 이 책을 결정하고 번역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고전번역원 특수고전번역실이 6년간 매주 윤독, 토론, 공동번역을 한 결과물이 `대명률직해` 번역서 4권와 교감표점서 1권이다.

심희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권의 번역서와 1권의 교감표점서는 역사, 법사학, 중세국어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