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곧은 신하와 아량 있는 대신
선조(宣祖) 때 한 경연(經筵)에서 선조가 당시에 염치가 없어진 까닭을 물었다. 장령 김성일(金誠一)이 대답하기를,
“대신(大臣)이면서도 남의 뇌물을 받은 자가 있으니 염치가 없어졌다고 해서 괴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당시 정승으로 있던 노수신(盧守愼)이 엎드려 아뢰기를,
“김성일의 말이 옳습니다. 신의 친척이 북방의 변장(邊將)이 되었는데, 신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다고 하여 자그마한
초구(貂裘)를 보내 왔기에 신이 받아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하니, 선조가 말하기를,
“대간(臺諫)은 직언(直言)을 하고 대신(大臣)은 과실을 인정하였으니, 둘 다 잘했다고 할 수 있다. 신료들이 서로 나
무라고 독려하는 것을 지금처럼 해야 나라 일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고 하였다. 노수신 역시 김성일에게 후하게 사례하고,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다.
- 《임하필기(林下筆記)》 전모편(典謨編), 신도(臣道) -
잘못된 일을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했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시민운동의 명망가가 있다.
이렇듯 일이 전도되고야 나라 일이 어찌 될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재갈을 물려 바른 말을
못하게 하려드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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