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한 갈고리만한 금을 훔친 자를 장형(杖刑 : 60대에서 100대까지 있음)에 처할 경우, 장형이 훔치는 것보다 무거우면 (훔치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것이지만 만일 훔쳐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부자 되는 것이 장형을 받는 것보다 중하면[낫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과감하게 훔칠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성호사설(星湖僿說)》에 나오는 말이다. 성호는 형법이 강해야 범죄가 적어질 것이라 여겨 형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호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요즈음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대한 형평성이 종종 어긋나고 있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힘없는 사람들과 소위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 적용이 다르지 않은가 의구심을 얼마간 갖고 있는 것이다. 지위고하나 빈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의 잣대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꼭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국민들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 같다. 물론 거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존재할 소지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인식되게 된 데는 법조인들의 태도가 그렇게 한 점도 있음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 단계에서 낙마되었을 때의 경우도 그렇다. 도저히 총장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중도하차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서는 그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출처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한다. 어찌 보면 앞으로는 그런 류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더라도 밝혀지지 않게 하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옛적에는 일부러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불법 사실을 밝혀 공정성을 기하고자 했는데 도대체 공인으로서의 잘못을 밝혀낸 것이 잘못인가? 아니면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그러한 행태를 보인 것이 잘못인가? 적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잘못이 밝혀져 국가가 더 이상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해 미연에 방지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앞으로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 국익에 관련되어 부당한 것은 밝혀낼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에 대해 법적 안전장치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 비로소 어느 정도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어떤 특정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 국가가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 2009년 7월 20일 용두팔 게시판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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