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 직후 가진 여당 대표의 대국민 사과의 내용은 이렇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에게 미리 사과할 것을 생각하고 투표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 자체를 무산하는 그런 행위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제대로 된 나라의 생각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마땅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으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대통령에게는 미안하게 되
었다고 표현해야 정상이 아닌가?
쉽게 말해 '때린 다음에 사과해야지'하고 친구를 때리면 맞은 친구는 그것도 사과라고 그저 너그
럽게 사과를 받아들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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